EUIPO

EU 상표 대리 / EUI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서 기존 유럽연합 상표 출원 및 등록(EU를 지정한 국제등록 포함)에 대한 대리. 국제등록의 경우 수수료는 지정 영역(독일 또는 EU)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EUIPO에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유럽연합 상표 규정(EUTMR)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 주된 영업소 또는 실제적이고 유효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 및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EUIPO 절차에서 자격 있는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상표 출원서의 제출 자체는 예외이지만, 이후 절차에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EEA는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로 구성됩니다. 필요한 EEA 연결점이 있는 출원인 및 권리자는 EUIPO 대리인(professional representative)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UTMR 제1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예외로, 경제적으로 연결된 EEA 소재 회사의 직원에 의한 대리가 허용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 따라 유럽연합을 지정한 국제등록(IR)의 경우, 단지 EU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EUIPO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EEA 연결점이 없는 권리자의 경우 잠정거절통지에 대응하거나 EUIPO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할 때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EUIPO에 대한 선순위(seniority) 주장 제출 등 그 밖의 직접적인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WIPO에서 선임된 대리인이 자동으로 EUIPO에서 대리할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EUTMR 제119조~제120조

EUIPO로부터 “Notice of absence of formal requirements”(방식 요건 흠결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통지에 “No representative has been appointed”(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이는 유럽연합 상표 출원의 대리에 관한 방식상 지적 사항입니다.

KUDLA LEGAL이 대리를 인수하고 필요한 대리인 선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당 €150의 대리 수수료(해당되는 경우 독일 부가가치세 별도)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지적 사항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내 페이지에서 통지, 기한 및 다음 단계를 확인하시거나, 통지, 출원번호 및 기한을 보내 대리를 요청하십시오.

EUIPO 방식 요건 흠결 통지: 대응 방법

문의하기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EUIPO의 잠정거절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아래는 관련 통지의 영문 제목과 해당 통지에 기재된 법적 근거입니다. 필요한 EEA 연결점이 없는 권리자는 직원 대리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각 상황에서 EUIPO 절차를 위한 자격 있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Ex officio provisional partial refusal of protection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부 잠정거절

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규칙 제17규칙 제1항 및 제2항, EUTMR 제33조 제2항, 제41조 및 제193조, EUTMIR 제33조.

EUIPO가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거절이유를 제기합니다. 명시된 이유와 해당 명칭을 검토하십시오. 대리인 선임만으로는 실체적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Ex officio provisional total refusal of protection

직권에 의한 보호의 전부 잠정거절

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규칙 제17규칙 제1항 및 제2항, EUTMIR 제33조.

EUIPO가 EU 지정에 포함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보호를 잠정적으로 거절합니다. 대리인 선임만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는지, 아니면 실체적인 의견서도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통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 of protection based on an opposition

이의신청에 근거한 보호의 잠정거절 통지

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규칙 제17규칙 제1항 및 제2항, EUTMDR 제78조.

제3자가 EU 내 국제등록상표의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통지는 이의신청이 이미 인용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리인 선임과 이의신청에 대한 방어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Filing Portal을 통한 대리 요청

Filing Portal을 통해 EUIPO에서의 대리 인수를 지시하고 지시 사항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EUTMIR 제33조 · EUTMDR 제77조~제78조

대리 인수 범위

  • 대리 인수를 위해 제공된 서류, 현재 관청 통지 및 기한의 검토.
  • 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제출 결과 보고 및 선임 등록 여부 확인.
  • 대리인 부재에 관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선임은 포함됩니다. 그 밖의 거절이유에는 별도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선임을 위해 수행하는 검토에는 귀사가 제출용으로 작성한 의견서의 검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의 관청 통지

기한을 정하는 이후의 관청 통지마다 €45의 수수료에는 원본 전달, 귀사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번역 제공, 기한의 기록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관청의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한 1차 검토와 추가 업무에 대한 견적도 포함됩니다.

대리인 선임에 관한 최초 지시와 함께 이미 제공된 관청 통지에 대해서는 €45의 통지 처리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견서 제출, 상세한 법률 분석, 의견서의 작성 또는 검토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준비할 정보

관청, 상표 출원번호·등록번호 또는 국제등록(IR)번호, 출원인 또는 권리자 정보, 귀사의 관리번호, 현재 대리인, 관청 통지 및 기한(있는 경우), 그리고 귀사의 지시를 알려 주십시오. 귀사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해당하는 경우)를 대신하여 당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대리 인수 절차

  1. 지시 전송

    Filing Portal을 통해 지시를 보내 주시면 아래와 같이 요청을 검토합니다. 지시를 제출할 때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 인수만’(기본 선택). ‘귀사가 작성한 의견서 제출’(+€85, 독일 부가가치세 별도):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최종본 의견서를 양식에 입력하거나 첨부 파일로 제공해 주십시오. 당사는 이를 제공된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당사 서식에 옮겨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작성, 검토 및 실질적 수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석 및 권고’: 사건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제안을 예상 비용과 함께 보내 드립니다. ‘기타 지시’: 원하시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2. 검토 및 수락

    정보, 권한 및 기한을 확인하고 수수료와 수임 수락을 확인해 드립니다. 요청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기한 관리 책임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경우 사전에 연락하시어 당사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다는 명시적 확인을 받아 주십시오.

  3. 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EUIPO에 대리인 선임을 전자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4. 대리 인수 보고

    EUIPO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귀사에 제출 보고서를 보내 드리고, 당사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이후 절차

    이후 업무는 절차의 진행 상황과 귀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고정 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소요 시간에 따라 청구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지시하시거나 먼저 비용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을 요청하시면 제공된 정보와 서류를 간단히 검토하고 예상 소요 시간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그 후 귀사가 진행을 지시한 경우에만 시작합니다. 바로 지시하시는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 수임 약관에 따라 시간당 €310(독일 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합니다.

  6. 계속 대리

    최초 업무가 완료된 후에도 당사는 대리인으로 등록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리인 등록 유지만을 이유로 정기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관청 통지는 명시된 요율에 따라 처리합니다. 갱신 관리, 갱신 안내 및 갱신 신청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대리인 변경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추가 요금

서비스요금
기한을 정하는 관청 통지의 처리통지당 €45
귀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제출€85

€45의 수수료에는 관청 통지 원본의 전달, 귀사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번역 제공, 그리고 기한의 기록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통지에 관청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 이 수수료에는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간단한 1차 검토와 추가 업무에 대한 견적도 포함됩니다. 상세한 법률 분석과 의견서의 작성 또는 검토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85의 고정 수수료에는 귀사가 관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최종본으로 제공한 의견서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의견서를 제공된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당사 서식에 옮겨 제출합니다. 이 수수료에는 의견서의 작성, 검토 또는 실질적 수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별도 지시와 별도 수수료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정 수수료는 시간제 청구보다 우선하며, 별도의 서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선임에 관한 최초 지시와 함께 이미 제공된 관청 통지에는 €45의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대리인 수수료에는 독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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