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MA

독일 실용신안 출원(DPMA)

귀사의 지시에 따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에 독일 실용신안 출원을 제출합니다.

대리인 수수료에 포함되는 업무

방법에 관한 발명은 등록 불가

방법(예: 제조 또는 사용)에 관한 발명은 독일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발명은 독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서에는 방법 또는 공정 청구항이 아니라 물건이나 장치와 같이 보호 대상이 되는 주제에 관한 청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에 방법 또는 공정 청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변경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도록 출원을 지시하기 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추가 요금

당사 경험상 독일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DPMA의 거절이유 통지는 드뭅니다. 통상 실용신안은 거절이유 없이 등록되며, 통상의 출원 및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대리인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위에 표시된 대리인 수수료와 출원 관납료는 이러한 통상의 진행을 포함합니다. 기한을 정하는 통지의 처리 요금과 의견서 제출 요금은 관청이 그러한 업무가 필요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등록증 원본 발송과 같은 선택 서비스는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됩니다. 이후의 유지료는 최초 등록 절차와 별개입니다.

서비스요금
기한을 정하는 관청 통지의 처리통지당 €45
독일 등록증 원본 발송(요청 시)€25
귀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제출€85

€45의 수수료에는 관청 통지 원본의 전달, 귀사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번역 제공, 그리고 기한의 기록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통지에 관청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 이 수수료에는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간단한 1차 검토와 추가 업무에 대한 견적도 포함됩니다. 상세한 법률 분석과 의견서의 작성 또는 검토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85의 고정 수수료에는 귀사가 관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최종본으로 제공한 의견서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의견서를 제공된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당사 서식에 옮겨 제출합니다. 이 수수료에는 의견서의 작성, 검토 또는 실질적 수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별도 지시와 별도 수수료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정 수수료는 시간제 청구보다 우선하며, 별도의 서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대리인 수수료에는 독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 가산됩니다.

별도 지시가 필요한 서비스

출원 서류의 작성, 검토 또는 실질적 수정, 조사 및 번역은 별도 지시와 별도 수수료 합의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정보

귀사의 사건 관리번호, 각 출원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바로 출원할 수 있는 상태의 출원 서류(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우선권 정보 또는 추가 지시 사항(해당하는 경우).

독일 실용신안 절차

  1. 귀사의 지시 제출

    귀사는 출원인 정보와 함께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바로 출원할 수 있는 상태의 출원 서류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출원 전에 수임 수락을 확인하고 지시하신 귀사와 연락하며, 고객은 계속 출원인으로 남습니다.

  2. 서류의 방식 검토

    출원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범위의 작성 또는 실질적 검토, 조사 및 필요한 번역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3. DPMA 출원 및 출원 관납료 납부

    서류가 완비되면 DPMA에 전자 방식으로 출원하고 출원 접수증과 출원번호를 귀사에 보내 드립니다. 출원 관납료의 납부는 당사가 처리합니다. 긴급한 출원일이 있는 경우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 주십시오.

  4. 관청 심사

    DPMA는 방식 요건과 해당 대상이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 전에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관청 거절이유(있는 경우)

    당사 경험상 거절이유 통지는 드뭅니다. DPMA가 기한을 정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당사는 통지와 합의된 번역을 전달하고, 기한을 기록·관리하며, 간단한 1차 검토와 추가 업무에 대한 견적을 제공합니다. 처리 수수료는 €45입니다. 귀사가 최종본으로 제공한 의견서의 제출 비용은 €85이며, 의견서의 작성, 검토 또는 실질적 수정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6. 등록 및 등록증

    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DPMA는 독일 실용신안을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등록을 공고합니다. 당사는 귀사에 등록 보고서와 등록증 PDF를 보내 드리며 원본은 당사가 보관합니다. 이로써 추가 대리인 수수료 없이 통상의 출원 업무가 완료됩니다. 등록증 원본은 요청 시 €25에 발송해 드립니다.

DPMA: 실용신안 절차 및 요건

출원일부터 최장 10년간 보호

보호는 등록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장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계산하여 10년입니다. 최초 3년을 넘어 보호를 유지하려면 3년, 6년, 8년 경과 후 관청 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유지료는 4~6년차 €210, 7~8년차 €350, 9~10년차 €530입니다. 10년의 최장 기간을 넘어 보호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후의 수수료는 출원 관납료나 당사 출원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납부 안내 및 납부 처리는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해당 납부 기간 내에 유지료가 전액 납부되지 않으면 독일 실용신안은 소멸합니다.

DPMA: 현행 유지료

독일 실용신안 출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