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MA

독일 상표 대리 / DPMA

독일 특허상표청(DPMA)에서 기존 독일 상표 출원 및 등록(독일을 지정한 국제등록 포함)에 대한 대리. 국제등록의 경우 수수료는 지정 영역(독일 또는 EU)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대리 인수 범위

  • 대리 인수를 위해 제공된 서류, 현재 관청 통지 및 기한의 검토.
  • 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제출 결과 보고 및 선임 등록 여부 확인.
  • 대리인 부재에 관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선임은 포함됩니다. 그 밖의 거절이유에는 별도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선임을 위해 수행하는 검토에는 귀사가 제출용으로 작성한 의견서의 검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의 관청 통지

기한을 정하는 이후의 관청 통지마다 €45의 수수료에는 원본 전달, 귀사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번역 제공, 기한의 기록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관청의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한 1차 검토와 추가 업무에 대한 견적도 포함됩니다.

대리인 선임에 관한 최초 지시와 함께 이미 제공된 관청 통지에 대해서는 €45의 통지 처리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견서 제출, 상세한 법률 분석, 의견서의 작성 또는 검토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준비할 정보

관청, 상표 출원번호·등록번호 또는 국제등록(IR)번호, 출원인 또는 권리자 정보, 귀사의 관리번호, 현재 대리인, 관청 통지 및 기한(있는 경우), 그리고 귀사의 지시를 알려 주십시오. 귀사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해당하는 경우)를 대신하여 당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대리 인수 절차

  1. 지시 전송

    사건 정보, 관청 통지(있는 경우) 및 지시를 Filing Portal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긴급한 기한은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 주십시오.

  2. 검토 및 수락

    정보, 권한 및 기한을 확인하고 수수료와 수임 수락을 확인해 드립니다. 요청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기한 관리 책임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3. 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DPMA에 당사가 대리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4. 대리 인수 보고

    귀사에 제출 보고서를 보내 드리고, 당사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이후 절차

    관청 통지와 이의신청은 당사 상표 출원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합니다. 추가 업무는 귀사와 협의합니다.

  6. 계속 대리

    최초 업무가 완료된 후에도 당사는 대리인으로 등록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리인 등록 유지만을 이유로 정기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관청 통지는 명시된 요율에 따라 처리합니다. 갱신 관리, 갱신 안내 및 갱신 신청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대리인 변경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추가 요금

서비스요금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 번역류당 €10
기한을 정하는 관청 통지의 처리통지당 €45
독일 등록증 원본 발송(요청 시)€25
귀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제출€85

€45의 수수료에는 관청 통지 원본의 전달, 귀사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번역 제공, 그리고 기한의 기록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통지에 관청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 이 수수료에는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간단한 1차 검토와 추가 업무에 대한 견적도 포함됩니다. 상세한 법률 분석과 의견서의 작성 또는 검토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85의 고정 수수료에는 귀사가 관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최종본으로 제공한 의견서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의견서를 제공된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당사 서식에 옮겨 제출합니다. 이 수수료에는 의견서의 작성, 검토 또는 실질적 수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별도 지시와 별도 수수료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정 수수료는 시간제 청구보다 우선하며, 별도의 서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선임에 관한 최초 지시와 함께 이미 제공된 관청 통지에는 €45의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대리인 수수료에는 독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 가산됩니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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