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MA
독일 상표 대리 / DPMA
- 대리인 수수료(해당되는 경우 독일 부가가치세 별도)
- €150
이후의 관청 통지와 추가 업무는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별도로 청구됩니다.
서비스 및 수수료 보기독일 특허상표청(DPMA) 및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서의 독일·EU 상표 출원과 대리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수수료 | 독일 / DPMA | 유럽연합 / EUIPO |
|---|---|---|
| 출원당 기본 대리인 수수료 | €150 | €150 |
| 기본 출원 관납료 | €290 | €850 |
| 기본 관납료에 포함되는 류 | 3개 류까지 | 1개 류 |
| 추가 류 관납료 | 3개 류를 초과하는 류마다 €100 | 두 번째 류 €50, 세 번째 류부터 류마다 €150 |
관납료 납부란 납부 처리를 의미하며, 관납료는 대리인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서비스 및 수수료 보기당사는 독일 또는 EU를 지정한 국제등록을 포함하여 DPMA 및 EUIPO에서 기존 상표 출원 및 등록의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 수수료 | 독일 / DPMA | 유럽연합 / EUIPO |
|---|---|---|
| 상표 출원 또는 등록 1건당 대리인 선임 | €150 | €150 |
국제등록의 경우 €150의 수수료가 독일 지정과 EU 지정에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 서비스 | 요금 |
|---|---|
|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 번역 | 류당 €10 |
| 기한을 정하는 관청 통지의 처리 | 통지당 €45 |
| 독일 등록증 원본 발송(요청 시) | €25 |
| 귀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제출 | €85 |
€45의 수수료에는 관청 통지 원본의 전달, 귀사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번역 제공, 그리고 기한의 기록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통지에 관청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 이 수수료에는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간단한 1차 검토와 추가 업무에 대한 견적도 포함됩니다. 상세한 법률 분석과 의견서의 작성 또는 검토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85의 고정 수수료에는 귀사가 관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최종본으로 제공한 의견서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의견서를 제공된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당사 서식에 옮겨 제출합니다. 이 수수료에는 의견서의 작성, 검토 또는 실질적 수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별도 지시와 별도 수수료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정 수수료는 시간제 청구보다 우선하며, 별도의 서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수수료 및 추가 대리인 비용에는 독일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 가산됩니다. 관납료는 별도로 표시합니다. 청구서에는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반영됩니다.
합의된 고정 대리인 수수료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시간제 청구보다 우선합니다. 열거된 고정 수수료에는 별도의 서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 업무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추가 업무는 시간당 €310의 요율로 6분 단위로 청구되며, 시작된 단위는 전액 청구됩니다. 이러한 고정 수수료 서비스 외에 별도로 지시된 업무에는 당사 수임 약관이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독일 부가가치세(VAT)가 가산됩니다.
포털에는 입력하신 출원 정보에 따른 계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명시된 서비스 범위와 별도 청구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수임 약관정기적으로 출원하십니까? 최근 3개월간의 DPMA 및 EUIPO 출원 물량에 따른 요율을 상담하시려면 연락해 주십시오.
물량 기반 요율 문의기존 상표 사건에 KUDLA LEGAL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십시오. 당사는 독일 또는 EU를 지정한 국제등록을 포함하여 국제 IP 사무소와 협력합니다.
DPMA
이후의 관청 통지와 추가 업무는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별도로 청구됩니다.
서비스 및 수수료 보기EUIPO
이후의 관청 통지와 추가 업무는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별도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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